인신보호제도 구제청구 안내

2024년 05월 28일 by 선장쿄우카

    인신보호제도 구제청구 안내 목차

우리 사회에는 부당하게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용시설에 갇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신보호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인신보호제도의 개요와 구제청구 절차, 관련 법적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인신보호제도의 개요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사람들(피수용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수용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수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2. 인신보호제도의 근거 법령

인신보호제도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수용이나 행정처분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신보호법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3. 구제청구 절차

구제청구의 대상자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 등이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의 방식

구제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 피수용자의 성명
  4. 청구의 요지
  5. 수용이 위법한 사유
  6. 수용장소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합니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4.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제청구자가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5. 수용자의 의무

답변서 제출 의무

수용자는 구제청구서 부본을 받게 되면 심문기일 전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3. 수용의 사유
  4.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시기
  5.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

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 출석 의무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법원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소환한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법원으로 호송하여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해야 합니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를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6.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

임시해제

구제청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해제된 후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임시해제결정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하고 피수용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신병보호

법원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해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는 이러한 법원의 신병보호조치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 1661-9797)를 통해 간편하게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관할 법원 등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 담당자에게 연결해 줍니다.

8. 결론

인신보호제도는 부당한 수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제청구 절차를 통해 피수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신보호제도의 이해와 활용은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